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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기술원, 출근카드 찍어 놓고 근무 中 학원 수업 수강>
두 달간 근무 일수 42일 중 25일 학원 수업 수강
중징계 필요하단 변호사 의견에도 기관장 표장 이유로 경징계에 그쳐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직원이 출근 도장을 찍은 후 근무시간 중 학원 수업 수강을 위해 수십 차례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올해 2월과 3월 근무일 42일 중 25회(일) 직장을 이탈해 지난 6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육아를 사유로 유연근무제도에 의한 시차출퇴근(07:30∼16:30, 08:00∼17:00) 사용 중 7시 전 기술원에 출근하여 근태시스템에 출근여부를 등록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기술원 밖으로 나가 주변 학원에 등록한 수업을 듣고 기술원에 복귀했다.
징계대상자인 A씨는 1분기 자체 공직기강 자가점검 시 본인의 근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4월 감사실에 메일로 자진신고를 했다.
기술원은 A씨의 징계양정기준 결정을 위해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근무일수 42일 중 25회의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이용은 성실의무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중징계(정직이상)의 징계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기술원은 본인이 자진 신고한 점과 2013년 기관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을 참작했다는 입장이다.
이주환 의원은 “기관장 표창 등이 직원의 비위를 덮는 절대 방패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며 “수차례에 걸친 고의적 비위행위 등은 감경 없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