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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하면 절반은 법 위반>
-6700개소 업체 중 3400개소에서 법 위반, 법 위반 증가에도 10곳 중 9곳은 시정지시로 끝나
-최근 3년(’21~23.7)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187건 발생. 39건 수사 중, 148건 송치
-이주환 의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필요”
정부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9년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인원은 5만 1,365명에서 2022년 8만 8,0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6만 2,98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왔다.
인력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 사망사고는 187건 일어났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39건, 송치 등 처리가 완료된 건은 148건이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3년간의 고용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수산업체 1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 사업장도 늘었다.
2021년 2210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고, 2022년에는 1365개로 늘었다. 2023년 6월 말까지는 75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2023년 1∼6월 35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46.11%(2001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22.21%였다.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45.51%(2349건)으로 가장 높았고, 외고법 24.43%(1261건), 남녀고용평등법(11.91%)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중 55.59%(1983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처리는 3건, 과태료 부과는 47건, 고용제한·취소는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67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도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5162개 중 97.21%(5018개)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는 1건, 과태료 처분은 63건, 고용제한·취소는 38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4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78개 중 98.49%(3513개)가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주환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인원>
(단위 : 명)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7월 |
E-9 입국 | 51,365 | 6,688 | 10,501 | 88,012 | 62,988 |
발생 현황 | 조치 결과 | |
수사 중 | 송치 등 | |
187건 | 39건 | 148건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및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연도 | 점검 대상 | 위반 사업장(%) | 위반 건수 | 항목별 위반 내역 | ||||
외고법 | 근로 기준법 | 최저 임금법 | 남녀고용평등법 | 기타 법령* | ||||
‘21년 상반기 | 1,560 | 691 (44.3%) | 1,626 | 573 | 596 | 146 | 238 | 73 |
‘21년 하반기 | 650 | 546 (84.0%) | 2,714 | 391 | 1,405 | 262 | 355 | 301 |
‘22년 상반기 | 1,595 | 686 (43.0%) | 2,378 | 700 | 1,039 | 186 | 295 | 158* |
‘22년 하반기 | 1,426 | 679 (47.6%) | 2,784 | 561 | 1,310 | 249 | 320 | 344 |
‘23년 상반기 | 1,523 | 750 (49.2%) | 3,567 | 612 | 1,983 | 309 | 404 | 259 |
합계 | 6,754 | 3,352 (49.6%) | 13,069 | 2,837 | 6,333 | 1,152 | 1,612 | 1,135 |
* 외고법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기타 : 퇴직급여보장법, 근참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 위반 외국인 고용사업장 조치 결과>
연도 | 계 | 시정지시 | 사법처리 | 과태료 | 고용제한․취소 | 관계기관 통보 등 |
‘21년 상반기 | 1,626 | 1,526 | 3 | 5 | 27 | 65 |
‘21년 하반기 | 2,714 | 2,652 | - | 42 | 18 | 2 |
‘22년 상반기 | 2,378 | 2,329 | - | 13 | 21 | 15 |
‘22년 하반기 | 2,784 | 2,689 | 1 | 50 | 17 | 27 |
‘23년 상반기 | 3,567 | 3,513 | - | 7 | 16 | 31 |
합계 | 13,069 | 12,709 | 4 | 117 | 99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