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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 외치자, LH 주택성능개발센터 직원 76.0% 인사규정 위반
- 2018년 LH, 층간소음·실내공기환경 등 주택성능연구 위한 종합 실험센터 개관
- 2021년 LH 혁신방안 발표 이후, ‘21년 전직원 76.0%, ‘22년 62.5% 인사규정 위반
- 3년 동안 5번 인사규정 위반 직원은 경고·견책·감봉 1개월이 전부!
- 유경준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LH 직원들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 만연 ”, “ 대내외적 차원에서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지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HERI)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주택성능연구 개발센터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HERI는 아파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가 2018년 332억원을 공동 투자해 건설한 국가연구시설로, 주택성능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실험·분석, 현장적용, 피드백을 통한 성능개선 등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가 비위행위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발표한 2021년부터 HERI의 근태 관련 인사규정 위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1명의 직원 가운데 19명이(76.0%)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16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 이탈(3건)’,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이탈(3건)’,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2건)’ 및 ‘외부강의 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등(1건)’이 지적됐다. 2022년에는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으로 HERI 전체 인력 8명 가운데 5명(62.5%)이 인사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LH의 고강도 혁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H의 내부직원 감싸기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도 징계는 대부분 경고와 견책에 그쳐 징계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BB 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인사규정 위반이 지적되었으나 징계는 경고와 견책,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김FF직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회에 걸쳐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해 시간외근무 중 근무지이탈, 출장기일 변경 시 사후 승인 미이행 등이 적발되었지만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참고1>
유경준 의원은 “대다수의 직원이 매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은 LH 내부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라며, “각종 사건·사고로 LH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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