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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성심당, 코레일은 또 특혜 주나
- 코레일유통, 성심당에 전국 평균 1/6 수준 수수료율 특혜
- 내년 4월 성심당 계약 종료 앞두고 수수료 낮추는 방안 검토
- 유경준 의원, “특혜 시비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성심당에 1/6 수준의 영업료 특혜를 주고 있으며, 내년 대전역 성심당 매장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영업료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심당의 대전역 입점 배경】
대전역 2층 푸드코트 사업자는 매출 감소로 2015년 3월 코레일에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코레일은 2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으나 높은 임대료(예정가격 2.6억원)로 인해 2차례 유찰되었고 2016년 4월, ㈜로쏘 (성심당)와 연간 임대료 2.2억원의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 자산임대방식 : 코레일이 자산가액의 일정 비율인 임대료를 부과
그러나 코레일은 이미 2015년 2월,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을 통해 구내영업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대전역 2층의 경우 자산임대방식이 구내영업방식보다 유리하다는 이유로 2016년 성심당과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성심당과 3년 임대계약이 끝난 2019년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늘려 연장계약까지 체결했다.
* 구내영업방식 : 코레일유통 POS를 설치, 약정 수수료(17~49%)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지급, 수수료는 코레일과 코레일 유통이 7:3으로 배분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된 문제점과 수수료 특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 대전본부 직원이 성심당 입찰과정에서 임대목적을 ‘제빵조리장’으로 한정하였고, 성심당은 단일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코레일은 성심당에 입찰자격 6개월 제한을 처분했으나 이미 대전역 입점 계약을 마친 뒤였다. [참고 1]
감사원은 코레일과 성심당의 계약이 자산임대방식으로 지속됨에 따라 코레일에 51억원의 수입 누수(성심당에 혜택)가 있었으며, 다른 중소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구내영업방식 전환을 권고했다.
코레일은 성심당과의 자산임대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성심당에 수수료17%로 계약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성심당 타 매장(백화점) 수수료 수준인 5%의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고 2,3]
【내년 계약 만료, 규정 바꾸려는 코레일유통】
이 계약이 2024년 4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매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규정상 수수료인 17~49%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코레일유통은 구내영업 수수료 기준인 17~49%가 과도하다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이를 10~40%로 하향하고 우수 입점업체에 계약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수료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 4]코레일유통이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내년 대전역 2층 입찰을 앞두고 규정을 바꾸고 성심당이 다시 입찰할 경우 2016년 계약, 2019년 연장계약, 2021년 수수료 5% 계약에 이어 또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유경준 의원은 “대전역 매장 입찰을 앞두고 코레일유통이 규정을 바꿔 수수료를 낮출 경우 자칫 특혜 시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계약과 철저한 업무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적정 수익이라는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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