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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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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19-02-22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제9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3차 전당대회에 추인안이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시 : 2019. 2. 27(水) 14:00, 제3차 전당대회

2.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1홀

3. 당헌 개정(′19.1.17, 제3차 전국위원회 의결) 주요내용

구분

개정 조문

청년 대표성 강화

제6조(당원 권리 및 의무)

제18조(전국위원회 구성), 제22조(상임전국위 구성)

당직겸직금지 규정 정비

제21조(전국위 의장단), 제22조(상임전국위 구성)

여성최고위원 동시선출

제27조(선출직 최고위원)

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

정수 및 기능 조정

제39조(윤리위 구성)

제41조(당무감사위 구성), 제42조(기능)

상설위원회․특위 정비

중앙연수원 기능 확대

정책위원회 기능 조정

제39~40조(윤리위), 제41~42조(당무감사위)

제43조(상설위원회), 제45조(중앙연수원)

제44조(특별위원회 등), 제45조(중앙연수원)

제46조(정책연구소), 제67조(정책위원회 기능)

공천평가시스템 도입

제75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2019년 2월 22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 병 준

[19.02.22] 당헌 개정안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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