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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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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20-04-24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제9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차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4월 28일(화) 15시

 

2. 장 소 :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3.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참조)

 

주요내용

개정(안)

비고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근거 규정 마련

당헌 제100조

신설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규정

당헌 제101조

신설

◦전당대회 개최시한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예외

부칙 제2조

 

 

2020년 4월 24일

 


 

 

 

 

 

 

 

 

 

 

 

 

 

 

[20.04.24] 공고-당헌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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