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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20-05-24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제9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2차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5월 27일(수) 16시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 개정안 주요내용(※「신․구조문대비표」는 당 홈페이지에 게시)

 

 주요내용 

 개정(안) 

 비고 

 ◦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근거 규정 마련 

 당헌 제100조 

 신설 

◦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규정 

 당헌 제101조 

 신설 

 ◦ 전당대회 개최시한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예외 

 부칙 제2조 

 

 



 

2020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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