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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연장]국회 선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및 국회 추천(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10

국회 선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및 

국회 추천(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인사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국회 선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과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후보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4인, 상임위원 1인 포함)

1. 구성 : 총9인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6인]

- 상임위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소재 예정지인 서울(중구)에서 상근

-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지원여부를 서식 ‘지원구분’에 체크 必, 중복체크 가능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 본회의 선출 → 대통령 임명

3. 주요업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 조사업무 및 화해를 위한 방안 및 연구활동 등

4. 임기 : 2년(연임 가능) 

5. 대우 : 상임위원(차관급), 비상임위원(회의수당 지급)

6. 자격요건(인사청문회법 제5조)

①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②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③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④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⑤그 밖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결격사유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7.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③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④ 학ㆍ경력 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1통 

⑥ 병적증명서(본인ㆍ직계비속) 또는 복무확인서

⑦ 재산신고사항(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포함)

⑧ 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旣처분한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실적포함)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국세(납부내역증명),

  - 지방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체납 관련(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⑨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⑩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⑪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관련 증빙서류(‘상임위원 지원자’만 작성)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재산공개목록, 재산공개확인서 및 관보

     (공직자 또는 최근 공직을 퇴직한 경우)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 예금, 보험, 유가증권(잔고․잔액증명서등 첨부), 채권, 채무(계약서 등 증빙서류)

  - 보석류, 예술품, 회원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해당 재산 증빙서류)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 시에는 독립생계유지에 대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첨부

⑫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1인, 비상임)

1. 구성 : 총7인 [이사장 1인, (비상임)이사 6인]

2. 임명절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 대통령 임명

3. 주요업무 :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등

4. 임기 :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5. 대우 : 활동비 및 회의비 지급

6.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 정당의 당원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해당하는 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당원이 될 수 없어, 최종 선정시 탈당 필요

7.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사유서 

③ 학ㆍ경력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및 범죄사실 소명서 

⑦ 결격사유 질문서

 

■ 신청기한 : 2020년 11월 11일(수) ∼ 11월 20일(금), 16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의 후보자 추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na1@kparty.kr)

☞ 양식 작성 후, 양식순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묶어 제출 요망,

예) 파일명 : 과거사http://정리위원회위원(이름). pdf, 뉴스통신진흥회이사(이름).pdf

 

[양식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후보제출자료양식 다운받기 

[양식2] 뉴스통신진흥회이사후보제출자료양식​ 다운받기

 

■ 문의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의사팀(02-6788-2133∼4)

※서류는 제출시 반환되지 않음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 호 영​

 

[양식2] 뉴스통신진흥회이사후보제출자료양식.hwp
[양식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후보제출자료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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