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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세요.

번호 분류 내용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비납부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세액공제)
    - 납부한 당비 12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당비 2만원은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원정보 홈페이지 > 상단 ‘영수증 출력’ 메뉴 > ‘당비납부/연말정산 영수증’ 메뉴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전적(주소변경)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전적원을 작성하여 시·도당으로 제출 바랍니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한 경우 반드시 주소를 변경해주셔야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해외에서 해외로 주소지 변경 시

    방법 ① : 신청자 본인이 당원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당원정보’ 메뉴에서 새로운 주소지 직접 입력 후 ‘변경하기’ 클릭

    방법 ② : 전적원(일반용) 작성 후, 새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팩스 제출
    ※ 해외 당원의 경우 중앙당 국제국으로 이메일(international@kparty.kr) 제출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 시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 시

    전적원(해외 출국용) 작성 후, 중앙당 국제국으로 이메일(international@kparty.kr) 제출

    유의 사항

    국내에서 해외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 시, 당비 납부 방법이 초기화가 됩니다(당비납부 이력은 보존).
    자동이체 등의 설정을 하셨더라도 전적 완료 후 해지되오니, 국민의힘 홈페이지 → 당원정보 홈페이지 → 당비납부에서 신규로 정기납부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비납부 실적은 ‘책임당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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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당원서 서식다운로드

    ※ 현재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탈당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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