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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세요.

번호 분류 내용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1. 실명인증이 안됩니다


    2. 당원이 맞는데 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개명,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가까운 시도당에 당원님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 12 기타 탈당 방법은?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1)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당원서 서식다운로드

    ※ 현재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탈당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당비정기납부 출금 이체 대해 해지 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정기납부 해지 요청서를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요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당비정기납부 해지요청서는 탈당과 별개이며, 당적은 유지하되 당비 출금만 해지됩니다.
    탈당을 원하시면 탈당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해 NICE평가정보(주)의 수탁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고객센터 : 1600-1522 (callcenter@nice.co.kr)

    NICE평가정보에 정보가 없는 경우

    * www.niceid.co.kr의 우측 상단 실명등록 메뉴를 통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명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실명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확인 및 처리 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를 이용하실 경우 원본을 복사하신 후 여백에 고객님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2122-5040
    이메일 : callcenter@nice.co.kr
    (* 이메일 접수 시 첨부파일은 jpg 또는 bmp로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실명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을 일시 해제하신 후 실명확인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 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www.credit.co.kr 방문 후 로그인
    2. 명의보호 카테고리의 명의도용차단 설정을 차단풀기로 변경

    개명하였을 경우

    개명하셨을 경우, 가장 먼저 www.niceid.co.kr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실명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ICE아이디(www.niceid.co.kr) 접속 → 우측 상단의 실명등록 메뉴 클릭
    2. 실명등록(등록하기) 버튼 클릭
    3. 절차에 따라 실명등록 진행

    온라인 실명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발급등록신청확인서 여백에 [개명으로 인한 아이핀 사용자 정보수정 요청]이라고 기재하시고 고객님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셔서 아래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방법]
    팩스 : 02-2122-5040
    이메일 : niceid_privacy@nice.co.kr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16 당원가입 당원확인 방법은?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당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원정보 홈페이지 > 상단 ‘소개’ 메뉴 > ‘전적안내’ 메뉴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재외국민(해외거주자)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당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18 당원가입 당원가입 하는 방법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당원 가입은 거주하고 계시는 시·도당을 통해 이루어지며,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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